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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Message ----------

현관문시트지 반품한 사람입니다.

지금, 환불처리도 안해주시고 계시고,

택배사는, 자기네 잘못 아니라고 하고 소비자인 저는 구겨진 부분을 제가 다 독박쓰고있네여,,

저는 물품 받고 다음날 보냈는데 서로 들 자기 잘못 아니라고 환불도 안해주고있구여,

제가 이럴줄알았으면 보낼께 제품 사진 찍어서 보냈을겁니다.

택배사가 물건 전달하다가 눌러 앉아도 구겨질텐데,종이고 겉에 비닐밖에없는데,,

구겨진걸 입증못한다고 소비자인 제가 다 책임져야합니까??

연락주세여 ~~~

 

네이버 쪽도 그렇고 택배사도 그렇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분나빠서 그냥은 못넘어갑니다.

 

ㅁ 반품 불가한 상품이라고 하단에 조그많게 적혀있는데,,,

포장을 보내실때 다른 통안에 든것도 아니고 비닐안에 둘둘 말아서는 오는데

구겨졌다고 반품 못하면,,, 저는 억울하게 제가 돈 내놓고 환불도 못받는건가여 ????








설명드린대로 고객님께서 상품상세페이지를 보지 않으시고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하시는것은 상품하자 등에 관련한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문제작상품이라 반품이 어려운 상품을 저희 업체에 통보없이 

개인적으로 택배사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는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서 택배업체에 택배사고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상품이 훼손없이 반품이 되었으면 어차피 보내신 거라서 고객님의 편의를 생각하여 

반품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고객님께서 택배사고 처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 택배사에 훼손증빙 사진 등을 보내고

담당자와 업무협조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연락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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